2026.10.04 · 드론 정책·교육·산업 전문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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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AS 수입관세 9월 3일 시행, 중량·열화상·원산지별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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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AS 수입관세 9월 3일 시행, 중량·열화상·원산지별 세율은

미국 정부가 무인항공시스템과 관련 부품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했다. 백악관이 2026년 8월 13일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Annex I과 Annex II 대상 품목의 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포고문은 UAS와 핵심 부품을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요한 기술로 규정하고, 해외 공급망 의존과 정보보안 위험을 줄이면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세율은 모든 드론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넘는 UAS, 열화상 장비가 통합된 UAS, 드론 도킹스테이션과 Annex I에 열거된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종가세가 적용된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UAS 중 Annex II 대상에는 25%가 적용된다. 프로펠러·로터·착륙장치 등 Annex III에 포함된 일부 부품의 25% 관세는 180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동일 품목이 Annex I과 III에 함께 걸릴 때는 Annex I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한국 기업이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국가별 상한과 원산지 인증 조건이다. 포고문 제4항은 영국산 대상 품목의 세율 상한을 10%로 두고,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유럽연합 회원국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혜택은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명시된 협력국산이라는 점을 수입자가 인증하고, 미국 상무부가 마련할 절차를 충족해야 적용된다. 단순히 최종 조립국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개조·확장하는 기업을 위한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승인된 계획에 필요한 공급망 제품과 생산설비는 건설기간 동안 232조 추가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투자 일정과 생산량 약속은 사후 모니터링 대상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Blue UAS Cleared List, Blue UAS Framework 또는 FCC Conditional Approval List에 포함된 기업·제품에는 포고문이 정한 180일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역시 목록과 승인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제품의 최대이륙중량, 열화상 통합 여부, HTSUS 품목번호, 부품의 최종 용도, 핵심 기술과 부품 원산지, 미국 정부 목록 등재상태를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 소형 촬영드론, 산업용 도킹시스템, 농업·배송용 기체는 적용 예외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드론 관세 25% 또는 100%’라는 한 문장만으로 견적을 계산하면 위험하다. 계약 전 미국 관세사와 법률전문가를 통해 최신 세관 지침과 인증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원고는 정책 정보 요약이며 개별 통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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